겨울산행 장비


1. 등산화
당연히 창이 딱딱한 겹가죽 중등산화여야 한다. 홑겹 가죽이나 캔버스 천을 댄 것은 눈길에서 스텝커팅을 할수 없고 아이젠을 착용해도 불안정하다. 산행에 나서기 전에 왁스를 충분히 골고루 발라야 눈밭에서도 젖지 않는다.

2. 배낭
야영을 원할 경우 등판에 프레임이 내장된 80리터들이 대형 배낭으로 구입하고 헤드포켓의 아구리도 장갑을 끼고도 물건을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것이 편리하다. 당일산행용이라도 여벌옷이나 보온의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35리터들이 이상의 것으로 준비한다.

3. 스패츠
눈밭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장비로 방수투습성 원단으로 만든 것이 기능적이다. 당김끈 장식이 튼튼한가를 살핀 후 긴 것으로 구입한다.

4. 아이젠
워킹용으로는 2발짜리부터 6발짜리까지 있다. 어떤 것이든 한벌은 준비 해둔다. 산행에 나서기 전에 착용방법을 숙지해 둔다.

5. 스키폴
안테나식 2-3단짜리가 산 밖에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다 . 폴링이 넓은 것이 눈에 덜 빠져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크다.

6. 보온 & 보온병
1리터 이상 용량으로 아구리가 넓고, 보온주머니로 둘러싼 것이 추워도 뚜껑이 얼지 않는다. 보온병은 무게와 부피 부담이 크지만 혹한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7. 컵 & 수저
가장 가벼운 것으로 준비한다.

8. 칼
캔따개가 달린 다용도용으로 준비한다.

9. 선글라스 & 고글
편광이 되고, 자외선을 100% 차단하는 짙은 렌즈의 제품을 구입한다. 사이드패널을 댄 것이라면 금상첨화. 고글 역시 자외선을 100% 차단하는 것으로 고른다. 눈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는 사람은 렌즈창이 넓은 고글을 준비해야 한다.

10. 시계
방수와 야광은 필수고, 고도계 겸용이면 더욱 좋다.

11. 보온내의
천연직물, 특히 면직은 금물이다. 폴리에스터 극세사를 이용한 합섬소재 내의가 시중에 많이 나와있다. 반드시 한벌 구입하도록. 면직 러닝셔츠는 절대 입지 않는다.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껴입는 옷도 보온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12. 양말
모직양말 2켤레는 필수. 안쪽에 받쳐 신을 양말은 폴리에스터 합섬 소재로 조금 얇은 것도 무방하다. 너무 거친 재생모 양말을 바로 신으면 뒤축이 까질 우려가 높으므로 반드시 부드러운 양말을 안에 받쳐 신는다.

13. 모자 & 발라클라바
끈이 달린 뺨가리개가 있는 모자와 얇은 합섬원단의 발라클라바를 준비해둔다. 평상시에는 모자를 쓰고 있다가 더우면 뺨가리개를 올리는 등 체온을 조절하고 뺨이 시릴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칠때 발라클라바를 덮어쓰고 그위에 모자를 덧쓰면 거의 완벽하게 머리와 얼굴을 보호할 수 있다.

14. 장갑
두께와 기능별로 3켤레를 준비한다.(얇은, 두터운, 오버글로브) 얇은 장갑은 그다지 춥지 않지만 맨손으로 다니기에는 여전히 추운 날씨에 사용하고 취사시 버너나 코펠을 다룰 때 사용한다. 두터운 장갑은 몹시 추울 때 사용.

산행중 손에 땀이나면 자주 벗어 공기를 쐐어 말린다. 오버글러브는 방수투습성 원단으로 만든, 팔꿈치까지 덮는 긴 것으로 준비한다. 심설을 러셀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 두는데, 기온이 몹시 떨어졌을 때에도 보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버글러브는 손바닥 부위에 가죽이나 고무를 대 미끄러지지 않게 한 것이 유용하다.

15. 바지
모직바지, 또는 두터운 합섬섬유 원단 바지로 구입한다. 면직의 청바지나 진류는 조난을 자초하는 의류임을 명심하라.

16. 방수방풍의
고어텍스와 같은 방수투습성 원단으로 만든 제품을 한번 반드시 준비한다. 바지는 등산화를 신고도 입을 수 있도록 사이드 지퍼를 충분히 올려낸 것으로 고르고, 정강이 부위까지만 낸 것은 직접 중등산화를 신고 입어 봐서 불편하지 않은가 살필것. 상의의 후드는 눈만 나올 정도로 뺨을 완전히 덮는 것으로 구입한다.

17. 우모복
머리통을 완전히 감싸는 넉넉한 후드가 달리고 겉감이 방수투습성 원단이면 최상이다. 방수투습성 원단 겉감이 아니라면 다운프루프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고른다. 그렇지 않으면 두어 시즌만 지나면 홀쭉해진다.

18. 기록구
수첩은 남방셔츠 가슴주머니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으로 준비하고, 볼펜이나 수성펜 종류는 얼어서 안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필(몽당연필도 좋다)을 준비한다.

19. 쓰레기 주머니
이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품이 됐다. 쓰레기용 잡주머니를 준비하고 비닐주머니 서너장을 반드시 챙긴다. 먼저 비닐주머니에 쓰레기를 담아 잡주머니에 넣어 비닐주머니가 터지는 것을 방지한다.

20. 지도 & 나침반
독도법을 익히는 것이 최상이다. 초보자라서 경험자를 따라 나선다 하더라도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숙박시 추가 장비>
1. 침낭 & 침낭커버
다운함량이 많은 것일수록 따뜻하겠지만 부피도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1KG은 들어 있어야 혹한에 견딜 수 있다. 우모침낭을 준비했을 경우 방수투습성 원단의 침낭커버를 준비하고 2박이상 장기산행일 경우 침낭주머니도 방수가 되는 것으로 준비하면 철저하다.

다운함량이 조금 미달돼도 침낭내피가 있으면 어느 정도 열 손실을 막아준다. 겉감이 방수투습성 원단이 아니라면 침낭커버를 준비해 둘 것. 텐트 안벽에 서린 성에가 떨어지면 침낭은 금방 젖는다.

2. 매트리스
동계용으로 키보다 조금 긴 것으로 구입한다.

3. 텐트
양방이 활짝 트이는 하계용은 열 손실이 많아 부적합하다. 특히 바람이 불면 내부의 열이 금방 빼앗기므로 플라이에 밑단을 낸 것이 좋다. 플라이를 쳤을때 몸체 외부에 공간이 생기도록 디자인한 것이 등산화나 다른 짐을 정리하기에도 편리하다. 그러나 혹한에선 등산화를 텐트안에, 심지어 침낭안에 품고 자야 할 경우도 있다.

4. 헤드랜턴 & 예비전구 & 예비건전지
조잡한 헤드랜턴은 고장도 자주 난다. 산행에 나서기 전에 작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예비전구와 예비건전지도 반드시 챙긴다.

5. 랜턴 & 양초
가스랜턴은 동계용 가스를 준비하고 양초를 준비할 경우 그냥 놓아도 설 정도로 굵으면서 짧은 것으로 준비한다.

6. 코펠
시판될 때 맞춰져 있는 코펠 한 세트를 모두 가지고 다니지 말고 산행 인원수에 맞게 챙긴다.

7. 버너 & 연료통 & 바람막이
동계용 가스나 아니면 가스버너는 화력이 매우 낮아지므로 휘발유용이나 석유용 버너 한대는 반드시 챙긴다. 연료통은 산행기간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준비한다. 바람막이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겨울철에 연료소모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출처 : 너에게 편지를
글쓴이 : 노지심(魯智深) 원글보기
메모 :

 

 

 

적당한 자세를 취하여 엎어져 기어가는 자세를 하면 된다. 슬랩등반은 발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슬랩등반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먼저 루트 파인딩을 정확히 해야 한다. 즉 발은 어느 곳에, 손은 어느 곳에, 아니면 왼발은 어느 곳에, 오른발은 어느 곳에, 체중은 어느 발에 실을 것인가를 먼저 계산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행동해야 한다.

발을 디딜 위치는 바위면에 요철이 많은 곳을 택하고 움푹 들어간 곳이나 튀어나온 곳을 딛어야 좋다. 발 디딜 곳을 정했다면 발 앞바닥을 문질러서 꼭 눌러 딛어야 한다. 체중은 디딘 발에 실어야 하며 디딘 발은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어서면 된다.

보폭이나 손의 위치를 너무 크게 띄면 균형이 흐트러지고 발의 마찰력이 떨어지며 팔의 힘도 훨씬 더 들어간다. 따라서 보폭과 손의 위치는 약 40cm정도의 보통 보폭이 좋으며, 바위 모양새에 따라서 더 작게도 더 크게도 디딜 수 있다. 발을 디딜 때의 시선은 발의 위치를 쳐다보며 확인해야 하고 일어설 때 시선도 바로 따라 올려 보면 된다.

균형을 잡거나 홀드를 잡을 때 또는 모든 동작시에는 발목 이상만 움직여 행동해야 과격하게 슬립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디딘 발에는 항상 체중과 힘을 가해야 바위면과 암벽화의 고무창이 접지가 잘 되고 체중은 두 발에 실어도 무방하나 결국은 한 쪽발에 실어야 이동이 가능하고 속도도 빨라진다. 손의 위치는 바위 표면의 작은 돌기를 손끝으로 잡거나 손바닥으로 밀기도 하며 당기는 힘과 균형을 유지하여 이동한다.

삼지점의 기본 동작이 슬랩등반에서 많이 적용되는데 삼지점의 등반 방법을 사용해야 균형이 잘 유지되며 힘이 덜 들어간다. 전진 방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완경사에서 약간 엎드려 기어간다 생각하고 전진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디딘 발은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등반자들이 추락의 공포심으로 발이 밀릴 것이라 생각하여 발을 살짝 대거나 힘을 가하지 않아 신발과 바위면의 접지면이 약해 마찰력이 떨어져 오히려 슬립하게 된다.

슬랩등반은 무엇보다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며 많이 연습한 만큼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다. 슬랩등반의 묘미는 밀릴 것 같은 위치인데 밀리지 않고 딛고 일어섰을 때다.

출처 : 너에게 편지를
글쓴이 : 노지심(魯智深) 원글보기
메모 :

※ 리지(Ridge)등반
리지등반이란 바위 날등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의 고유 등반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주중과 주말을 가릴것 없이 가까운 북한산에 가면
소위 리지 등반코스에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가 있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적 교육이 생략된 채 열병처럼 퍼져 나가다 보니
산악 사고가 잦은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릿지등반은 종합등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보등반과 정통 암벽등반의 혼합한 형태의 등반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와 양쪽의 경험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리지등반의 필요한 장비
자일, 하네스(안전벨트), 확보줄, 안전카라비너2개, 카라비너 2개이상, 하강기, 헬멧, 릿지화이다.
자일은 2~3명이 1동(길이30미터 이상, 굵기9밀리이상)이며, 전체 팀당 확보장비로 후렌트와
너트 1조, 슬링 몇개와 선등자는 암벽화가 필요하다.
자일파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각자 소형 어센더를 지참하면 상당히 편리하다.

리지등반에 필요한 교육
기본적으로 안전의식교육, 등반윤리, 매듭법, 장비조작법, 선등자 및 후등자 확보법, 하강법,
안자일렌등반법, 확보물설치법 등이 있다.

▲ Belay(빌레이:확보)가 확실하다면 오르기에 부담없고 추락시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

암벽 등반의 기본 지식
3지점의 원리(Three Point)
손과 발 4지점중 적어도 3지점은 반드시 암벽에 의지하고 있어야 다음 동작을 위한 균형을
유지하기 좋다.

균형 (Balance)
- 균형 유지
- 체중의 적절한 분산
- 올바른 중심이동
- 자연스러운 몸놀림

마찰 (Friction)
대부분 슬랩등반에서 암벽화의 밑창을 바위의 요철에 문질러 딛어(Smearing) 지지력을 얻는데
응용되며, 또한 암벽등반중에 사용되는 모든 신체부위와 암벽의 접촉은 기본적으로 마찰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짝 힘 (Opposition)
짝힘의 원리는 어떤 물체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일한 힘을 가하면 공중에 정지되는 것으로
암벽등반기술중 레이백(Leiback), 째밍(Jamming)등 이 짝힘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기본기술
수직의 균형을 유지하라.
가급적 신체를 바위에 밀착시키지 말고 몸을 띠워라.
발로 올라라.
뼈로 매달리고, 뼈로 서서 힘을 절약한다.
넓은 시야로 홀드를 찾아라.
체중이동을 확실하고 리드미컬하게 한다.
움직임(Move)를 연구하고, 균형유지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손쓰기 (Hand Hold의 사용)
1. 그립 홀드(grip hold)
- 오픈 그립(open grip) : 비교적 큰 홀드나 둥근 홀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홀드의 자연적인
                         굴곡에 손가락을 감싸서 잡아당긴다.
- 클링 그립(cling grip) : 손가락 끝이 조금 걸리는 미세한 엣지나 홀드의 끝이 각진 경우에
            사용하는 기술 로서 손가락의 둘째마디를 뾰족하게 세워 홀드를 누르듯 매달린다.
- 버티컬 그립(vertical grip) : 손가 락의 첫째마디와 둘째마디를 구부려 홀드를 수직방향으로
                               당기는 기술로 서 발쓰기의 토잉과 흡사하다.
- 핀치 그립(pinch grip) : 책꽂이에서 책을 뽑듯이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 가락으로 쥐는
                        기술로서 큰 지지력은 얻을 수 없지만 필요한 근력을 자연 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훈련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2.클링 홀드(cling hold)
- 사이드 클링(side cling) : 옆에 있 는 모서리나 홀드를 자기 몸쪽 방향 으로 잡아당기는
                            기술이다. 이때 발 은 반대방향으로 밀어서 균형을 유지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짝힘(opposi- tion or counter force)이라 한다
- 언더 클링(under cling) : 손바닥을 위로 하여 홀드나 바위턱의 밑부분을 당기는 기술로서
         자유로운 손이 위쪽 에 있는 홀드를 잡을 때까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역시 발 은 짝힘이 작용하도록 밀어야 한다.

3. 포켓 홀드(pocket hold) : 포켓 홀드는 석회암이나 화산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작은 구멍
                           홀드로서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포켓 그립(pocket grip)이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손가 락 하나를 구멍에 집어넣고 당기는 것 인데 대부분의 경우
          모든 손가락을 다 집어넣기 어려우므로 가장 힘이 센 가 운데 손가락에서부터
          둘째 손가락의 순서로 집어넣는다.
          옆방향으로 당길 때에는 관절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 로
          항상 손가락의 축방향으로 당겨야 한다.

4. 푸쉬 홀드(push hold) : 손가락이 나 손바닥 또는 손끝이나 옆으로 누르 는 홀드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기술을 다운프레셔(down pressure)라고한다.

5. 홀드의 경사에 따른 분류
- 인컷 홀드(incut hold) : 안으로 경 사진 홀드를 말하는데 가장 잡기쉬운 홀드로서
                         손가락 끝의 한마디만 걸려 도 매우 든든한 느낌을 준다.
- 플랫 홀드(flat hold) : 편평한 홀드로서 아래쪽에서 매달리기는 좋으나 몸이 올라올수 록
                         손가락이 빠지므로 몸을 너무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 홀드는 풑 홀드로 사용하 기 좋다.
- 슬로핑 홀드(sloping hold) : 흐르는 홀드로서 핸드 홀드로는 적합하지 않은 홀드이므로
           매달리기보다는 손가락의 마찰을 이용하여 체중의 일부를 분산시키는 정도로 쓰인 다.
           슬로핑 홀드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푸쉬 홀드나 풑 홀드로 많이 사용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쓰기 (Foot Hold의 이용)
가딛기(Edging)
암벽화의 모서리를 바위의 각진 부분에 올려놓는 기술
- 안쪽 가딛기(inside edging)
- 발끝 가딛기(toe-in edging)
- 바깥쪽 가딛기(outside edging)

문질러딛기(smearing)
          발바닥으로 홀드를 문질러서 창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작은 요철이 발달한 슬랩에서 암벽화의 앞쪽부분을 바위면에 딛고 체중을 실으면서
          발끝을 살짝 비틀어 딛으면 암벽화의 고무창은 바위의 요철사이의 공기를 빼내며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진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너에게 편지를
글쓴이 : 노지심(魯智深) 원글보기
메모 :

1. 시계바늘로
짧은 바늘을 태양쪽으로 향하고 12시 눈금과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의 중간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편편한 곳에 수직으로 세운 가느다란 나무나 성냥개비의 그림자와 시계의 시침을 일치시키면 더 정확합니다.

2. 그림자 이용법: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편편한 곳에 긴 막대를
곧게 세우고 그림자의 끝 부분에 표시를 한 다음 그림자 끝이 5~10cm
정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립니다(1m쯤 되는 막대는 10분~20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
그런 다음 움직인 그림자 끝을 다시 표시하고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림자가 처음 시작했던 지점 쪽이 서쪽이고 나중에 표시했던 쪽이 동쪽입니다.

3. 정오에만 할 수 있는 방법
정오에 태양을 등지고 팔을 어깨 높이로 벌린 채 그림자를 바라 봅니다. 이때
ⓐ 북--그림자의 머리 방향
ⓑ 남--등의 방향(태양의 방향)
ⓒ 동--오른 팔의 방향
ⓓ 서--왼팔의 방향

4. 밤에 방향을 찾는 방법: 밤에 별자리를 본다.어두운 밤에는 북극성을 찾으면 정확한 북쪽을 알 수 있습니다.
북극성은 북두칠성의 α와 β 거리의 다섯 배 되는 곳에 작은곰자리의 밝게 빛나는 마지막별이 있는데 이것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의 방향은 항상 북쪽으로 진북이라고 합니다.

달을 보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달의 모양과 시간을 보고 방향을 찾는 방법으로 초승달은 새벽 6시쯤에는 동쪽 하늘에 있고 저녁 6시쯤에는 서쪽 하늘에 있습니다.
반대로 보름달은 저녁 6시쯤에 동쪽에서 떠서 새벽 6시쯤 서쪽으로
집니다.
상현달은 밤 9시쯤 서쪽 하늘에 떠 있고, 하현달은 새벽 3시쯤
남쪽 하늘에 떠 있으며, 밤 9시쯤에는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나이테 ( 이 방법은 요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무 밑기둥에 나타난 나이테의 형태를 보아 나이테 사이가 좁은 곳은
북쪽, 간격이 넓은 곳이 남쪽입니다.
이같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방향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무의 남쪽을 향하고 있는 부분은 북쪽에 비해 좀더 많은 양의 햇빛을
보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나뭇가지가 많이 자라고 잔가지가 길게 뻗쳐 있는 쪽이 남쪽이며,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의 나이테를 보았을 때 나이테가 넓게 보이는 쪽이 남쪽이고 껍질이 두꺼운 쪽이 북쪽입니다.

6. 이외에도 바위에서 이끼가 많은 쪽이 북쪽이고,봄, 여름에는 보통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가을과 겨울에는 대개 북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사실도 알아둘만 하지요.

우리 나라 집들은 대부분 남향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두 집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집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무덤이나 비석은 대개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
<질문>
짧은 바늘을 태양으로 향하게 하고 12시와 짧은 바늘의 사이가 남쪽이랬는데..
만약 딱 6시면 어느쪽이 사이죠? 6시가 아니라도 사이는 두개가 나오잖아요..
도데체 어느쪽이??

<답>
태양은 도는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즉 12시하고, 시침이 가리키는 중간이 남쪽이 되는데,
태양은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사이가 2개가 나오더라도
태양의 오른쪽에 있는 방향이 남쪽이 됩니다.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시계에 있는 2개의 사이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북쪽이 되겠지요..

결론은 우리가 살고있는 북반구에서는 2개의 사이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남쪽이라는 것이죠..

태양이 지나가는 방향...
태양이 도는 것을 보면 남쪽을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잖아요..
태양이 지나가는 쪽이 남쪽이 되겠지요.

출처 : 너에게 편지를
글쓴이 : 노지심(魯智深) 원글보기
메모 :

'잡동 사니 >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슬랩등반  (0) 2007.09.18
[스크랩] 리지(Ridge)등반  (0) 2007.09.18
가족 간 호칭  (0) 2007.03.22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0) 2007.03.16
EOS_Mark_1D  (0) 2007.02.27

가족 간 호칭


1. (남자의 경우)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제수씨(계수씨)

2. (남자의 경우) 형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보통은 형수님)

3. (여자의 경우) ‘시누이’는 누구를 가리키나?

남편의 누이

4.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다. 이 때 시아버지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버님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경칭인 아버님을 써 왔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경우는 어머님, 어머니를 모두 써왔다. 시아버지는 ‘아버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어머니의 경우 ‘어머니’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가부장 제도의 영향 때문이다.)

5. 고종사촌은 누구를 가리키나?

고모의 자식

* 사람살이는 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관계부터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기타 사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부름말(호칭)과 가리킴말(지칭)이 중요하다. 이런 말과 이와 관련된 말들을 폭넓게 살펴보자.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필요한 말들일 것이다.

6. 나이가 어린 손위 올케(오빠의 아내)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

언니 또는 새언니

(나이가 어리다고 거북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오빠를 대우하기 위해 그렇게 불러야 한다.)


7. 남편의 여동생이나 누나가 시누이다. 시누이의 남편은 무엇이라고 부르나?

아주버님 또는 서방님

8. 남편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도련님(결혼한 경우 서방님)

9. 남편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동서

  (남편 형님의 아내는 형님이라고 부른다.)

10. 남편의 누나를 부르는 말은?

형님


11.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아가씨 또는 아기씨

12. 남편의 형님을 부르는 말은?

아주버님(손위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도 됨)


13. 누나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올케


14. 누나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 세 가지는?

매형, 자형, 매부(이 중에 매부는 보통 여동생의 남편에게 씀)

15. 당숙은 나와 몇 촌인가?

5촌(재당숙은 7촌, 3당숙은 9촌)

16. 당질은 누구인가?

사촌형제의 아들

17. 동생 직장에 전화를 걸어 동생을 바꿔달라고 할 경우 이름에 씨를 붙이는 것이 옳은가, 안 붙이는 것이 옳은가?

붙이는 것이 옳다. (직함일 때는 안 붙여도 된다. 예 : 김순돌씨, 김순돌 과장, 김순돌님, 김순돌 과장님)

18. 맨 위 조상으로부터 밑의 자손으로 따져 내려오는 단위는 무엇인가?

(나는 이순신 장군의 15세손이다.)


19.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나 한 항렬에 있는 남자의 아내를 일컬었던 말은?

아주머니 또는 아줌마(지금은 여자 어른에게 두루 씀)


20. 살아 계신 자기의 부모를 부르거나 남에게 이야기할 때 “님”자를 붙일 수 있나?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전통적으로 살아 계신 자기 부모님을 일컬을 때는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된다. 다만 돌아가셨을 경우, “우리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와 같이 붙이는 것이 관례다. 또한 글을 쓸 때는 “님”자를 쓴다.


21. 설날 남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모의 아들을 만났다. 뭐라고 불러야 하나?

형 또는 이종사촌 형

정확한 지칭어는 이종사촌이다. 그러나 보통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친근한 느낌을 준다.


22. 스승의 남편을 어떻게 부르나?

호칭하기에 가장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부님, 선생님, 0선생님, 000 선생님 등으로 부른다.


23. 시누이와 시동생이 두 살, 세 살밖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불러야 하나?

시누이는 아가씨· 아기씨, 시동생은 도련님

   (시동생, 시누이를 부르는 말은 나이와 관계없다.)

24. 아내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처남

   (아주 나이가 어릴 경우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

25. 아내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형님

26.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동서 또는 0서방


27.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처남 또는 형님. 단 나이가 자신보다 어리면 처남이라고 부른다.

28. 아내의 언니를 가리키는 말은?

처형

29. 아내의 여동생을 가리키는 말은?

처제

30. 아내 쪽의 친척을 이르는 말은?

인척

친가(아버지) 쪽의 친척 : 친족 또는 친척  / 외가(어머니) 쪽의 친척 : 외척 / 아내 쪽의 친척 : 인척


31.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경우에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

아들은 이름을 부르면 되고, 며느리는 ‘아가, 새아가’ 등을 쓴다. 아이를 낳으면 “아비, 아범, 어미, 어멈‘으로 부르거나, 애 이름을 넣어서 ’00아범, 00아비, 00어멈, 00어미‘로 부른다.

32. 아버지와 같은 항렬의 남자를 어떻게 부르나?

아저씨

33. 아버지와 나는 몇 촌인가?

1촌(부자, 모자, 형제, 자매는 촌수를 따지지 않음)

34.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은?

삼촌

결혼을 하면 큰아버지(백부), 또는 작은아버지(숙부) 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남자 형제가 집안의 장손일 경우는 오촌, 칠촌이라도 큰아버지라고도 부른다.

35. 아버지의 사촌누이는 무엇이라고 부르나?

당고모


36. 아버지의 사촌형제를 가리키는 말은?

당숙

아버지의 육촌형제는 재당숙, 팔촌형제는 삼당숙이 된다.


37. 할아버지의 누이(누나와 여동생)는?

대고모 또는 왕고모


38. 아버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부르나?

고조할아버지


39.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부르나?

증조할아버지

아버지→할아버지(조부)→증조할아버지(증조부)→고조할아버지(고조부)→5대조할아버지(5대조)→6대조할아버지(6대조)→…


40. 아버지의 형님이 두 분일 경우 각각 어떻게 불러야 하나?

모두 큰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첫째 큰아버지·둘째 큰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아니면 살고 계신 지명을 붙여서 대전 큰아버지, 춘천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41. 아버지의 친척을 가리키는 말은?

친족

42. 어머니쪽의 친척을 가리키는 말은?

외척

43. 언니의 남편은?

형부

44. 엄마 남자 형제의 부인은?

외숙모

어머니의 형제나 그 부인은 모두 외숙부, 외숙모이다. (어머니의 오빠의 부인이라고 해서 외백모라고 하지 않음)


45.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0서방

46. 여자가 같은 항렬의 손위 남자를 이르는 말은?

오라버니 또는 오라버님

47. 여자의 남자 형제들을 두루 일컫는 말은?

오라비

예 : 우리 오라비들은 모두 착해.


48. 옛날에 국가에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삼족을 멸했다고 한다. 이 때의 삼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친족, 인척, 외척


49. 외삼촌의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 놀러 왔다.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정식 지칭어는 외종사촌 또는 외사촌이다. 그러나 나이가 자신보다 적으면 이름을 부르고, 나이가 많으면 형 또는 오빠라고 부르면 된다.


50. 우리는 친인척의 관계를 따질 때 촌수를 찾는다. 1촌의 기준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 사이.

예를 들어 아버지의 동생은 나하고 삼촌이다. (나와 아버지는 부자사이니 1촌 +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부자사이니 1촌 + 할아버지와 삼촌도 1촌 = 3촌)


51. 원래 <형>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던 말은?

언니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에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란 가사가 있다. 예전에는 형과 언니가 같은 뜻이었는데, 지금은 여자가 손위 자매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52.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에게 길을 물을 때, 적절한 부름말은?

상대방이 남자라면 어르신·어르신네·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여자일 경우 어르신·어르신네·할머니·할머님·아주머니·아주머님 등으로 부르면 된다.


53. 장모의 순우리말은?

가시어미 (낮춤말이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54. 재종형제는 몇 촌인가?

6촌(내종·외종·종형제는 4촌, 3종형제는 8촌)

55. 조상 제사를 지낼 때 <4대 봉사>를 한다고 한다. 4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즉, 그 집안에 살아 있는 남자 어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56. 질부의 토박이말은?

조카며느리

57. 질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조카사위

58. 친족 집단 내에서 계보상의 종적인 세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항렬

59. 팔촌 형제 사이를 무엇이라 일컫는가?

삼종간

60. 할아버지의 동생을 부르는 말은?

작은할아버지 또는 종조할아버지

한자어만으로는 종조부(從祖父)라고 한다. 종조부는 할아버지의 동생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작은할아버지가 여럿일 경우 첫째 작은할아버지, 둘째 작은할아버지라고 하든가, 살고 계신 지명을 붙여 부르면 된다.


61. 할아버지 형제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은?

종조부

62. 현재 자손으로부터 조상으로 올라가면서 세는 단위는?

대를 셀 때는 자신은 뺀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1대, 할아버지는 2대, 증조 할아버지는 3대, 고조할아버지는 4대, 그 이상은 5대조, 6대조 등이 된다. 그러나 5대조이하는 1대, 2대, 3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라고 한다.


63. 형수나 올케의 부모를 부르는 말은?

사장어른

64. 형제간은 몇 촌인가?

2촌(부모, 형제 사이에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65. 혼인한 두 집의 부모끼리 서로 부르는 말은?

사돈(사둔은 틀린 말)

66. (여자인 경우)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그 여동생의 남편을 0서방이라고 부를 수 있나?

부를 수 있다. 높이고 싶으면 님자를 붙이면(0서방님) 된다.

67. 62세를 일컫는 말은?

진갑(환갑은 61세)

68. 70세를 보통  7순이라고 한다. 같은 뜻의 다른 말은?

고희(古稀)

69. 99세를 백수(白壽)라고 한다. 88세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미수(米壽)


70. 결혼한 손아래 시누이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아가씨 또는 아기씨(결혼전과 같음)

71. 군대를 갔다. 김병장이 “박상병 어디 있지?”라고 물었다. “박상병님은 내무반에 있습니다.”라고, <님>을 붙여도 대답해도 되는가?

된다. (어떤 선생님은 압존법에 의해 붙이지 말라고 교육하나 이는 일본 문화의 영향이다. 우리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누구든 높일 수 있다.)


72.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르던 선배가 내 여동생과 결혼했다. 나는 그 선배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매부 또는 0서방

(과거의 관계와 관계없이 여동생의 남편이 되었으면 내 아래 항렬이 된다. 그 선배는 내게 경어를 써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하대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서로 경어를 쓰는 것이 좋다.)


73. 삼촌이 조카와 조카며느리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조카가 미성년일 경우는 이름을 부르고, 성년이 되면 <조카>라고 호칭한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00아비, 00아범’으로 부른다. 조카며느리는 한자어로는 질부(姪婦)이지만, ‘아가, 새아가, 00어미, 00어멈’ 등으로 상황에 따라 부르면 된다.


74. 손위 처남의 아내와 손아래 처남의 아내는 어떻게 부르는가?

손위 처남의 아내는 아주머니이고, 손아래 처남의 아내는 처남댁이다.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면 된다.


75. 아들 많은 집의 막내며느리일 경우 큰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불러야 하나?

조카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큰조카는 내게 숙모님 또는 작은어머니라고 불러야 함)

76. 여자 조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무엇인가?

0서방, 아이가 있을 경우는 00아비, 00아범

77. 외동딸과 고명딸의 차이는?

                                             외동딸 : 무남독녀(아들은 없고 딸만 1) 

고명딸 : 아들 많은 집의 외딸(예 : 4남 1녀)

78. 장인, 장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를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장인 어른, 장모님만 써왔지만 최근 추세에 따라 아버님, 어머님도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었다. 그러나 장인을 빙장어른, 장모를 빙모님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빙장, 빙모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장인과 장모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79. 친구의 아내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아주머니, 아주 절친한 사이일 경우는 이름을 부름(000씨), 00어머니, 부인, 0여사, 또는 직장의 직책(0과장) 등 적절하게 쓰면 된다. 가끔 농담 삼아 ‘계수씨, 제수씨’라고 부르는데, 이런 호칭은 틀린다. 계수씨, 제수씨는 가족끼리만 쓴다.


80. 희수(喜壽)는 몇 살을 가리키는 말인가?

77살

*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1 : 통행방법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건강과 교통 그리고 환경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명랑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가급적 쉬운 말로 씌여졌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엄격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6호 가목).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될 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입니다.

알고보면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도 '차'입니다.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차'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 중에서도 원동기(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 중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자동차로 분류됩니다(이륜자동차). 125cc이하의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쳐서 '자동차등'이라고 부르지요. 좀 복잡한가요?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로에서 다니는 것들 = 차+보행자(휠체어와 유모차 포함)
▲ 차= 자동차등+자전거+우마차,소달구지 등등등(휠체어와 유모차는 제외)
▲ 자동차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2.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별로 이를 지켜야 할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에 따를 의무(제5조) : 보행자+차
▲ 과속 금지 의무(제17조) : 자동차등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9조) : 차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 차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32조): 차
▲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자동차등
▲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차

3.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보도'입니다(제8조, 제13조). 따라서 자전거도 차인 이상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런 특례를 염두에 두고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충분히 갖춰지길 바라거니와, 그 전까지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하지만 자전거의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운행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불법이건 아니건 간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겠지요?



*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2 : 사고 발생시의 조치


요즘 웰빙붐을 타고 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 인라인 등이 러너들과 엉켜 운동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 역시 일반인을 위해 가급적 쉬운 용어로 씌여졌습니다.

1. 자전거는 '차'다.

자전거가 '차'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에게 부과된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당사자 중 누가 가해자인지의 판단은 '누가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더 많이 어겼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A와 B가 충돌했을 때 A의 과실이 51%이고 B의 과실이 49%면 A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는 거의 대부분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 누구의 과실이 그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예컨데 A는 신호위반을 했고, B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이때 신호호위반이 사고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A가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B가 음주 만취상태여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B의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B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상황이 다른 만큼 교통사고 처리에 완벽한 공식은 없으며 그때 그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가릴 때 과실비율의 대소를 가지고 판단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교통주체에 따라 차등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강자가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의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는 다치고 차는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고의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크지만 자동차가 보행자에 비해 우월한 강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무조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를 봅시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는 거의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받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치로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거의 100%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해서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어떤 과실이 있다는 말인가?

한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내 자전거를 바라보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전거에 부딪쳤다고 합시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황당할 것입니다.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어린애가 내 자전거를 빤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 드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무척 억울하게 느껴지지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겼으니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운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과실의 판단에 관한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보충적 규정입니다. 눈에 띄는 큰 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운전자는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결론은 이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무조건 자전거가 가해자이다"

4. 사고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해자다"라는 점을 빨리 기억해 내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내지 못하고 보행자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폭행을 하는 경우 사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규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대충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① 사상자 구호 : 다친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다친 곳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치지 않은 사람을 병원에 옮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병원에 드러누워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노인의 경우 현장에서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그 후 그 보호자들이 사고 사실을 알게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많더군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던 증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지요. 외견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막 뛰어서 도망간 경우에도 상대 운전자가 나중에 뺑소니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대방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신원확인 : 두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원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사라진 경우에는 뺑소니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고지했는데도 나중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데리고 간 병원 응급실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겠지요? 즉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저 환자의 챠트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③ 신고 : 신고의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자진해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뺑소니범'이란 교통사고 후 사고야기자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해 처벌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는 '차'로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Life Style]이런 곳도 있었네!… 인천공항의 재발견"



《2004년 개봉된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생활하면서 16년간 단 한번도 공항을 벗어나지 않은 노숙자를 모델로 삼아 화제를 모았다.

공항은 여행의 출발점이자 마침표. 원 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만능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허둥지둥 공항에 도착했는데 간단하게 샤워라도 할 수 있다면? 결혼 피로연에서 짓궂은 친구들의 장난으로 엉망이 된 헤어스타일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중요한 출장을 앞두고 명상이나 기도할 공간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에는 싸고 편리한 ‘알짜배기’ 공간이 곳곳에 숨어 있다.

물론 전제는 비행기 출발에 앞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도착해야 한다는 점. 인천공항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소개한다.



[1]몸이 근질근질하다. 샤워라도 하고 싶다=지하 1층 동편에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가 있다. 하루 200명 이상이 찾는다. 주간 1만 원, 야간에 수면실까지 이용하면 1만5000원. 마사지(4만∼12만 원)를 받거나 이발을 하고 구두에 광을 낼 수도 있다. 출국 직전이라면 4층 환승호텔 편의시설인 마사지 샤워 룸을 쓸 수 있다. 30분에 8000원.

[2]무겁고 구겨진 옷은 싫다=지하 1층 사우나 옆 세탁소. 여행지가 무더운 곳이라면 이용할 만하다. 드라이 크리닝을 곁들여 1개월 이내에 찾아야 한다. 정장은 8000원, 코트는 1만 원.

[3]휠체어나 전동차가 필요하다=3층 출국장 밖에 도착해 푸른색 ‘도우미 폰’을 찾을 것. 10대가 설치돼 있다. 이 전화를 이용해 휠체어를 부르거나 직원의 부축을 받을 수 있다. 티케팅을 하면서 전동차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

[4]‘망가진’ 스타일을 바로잡고 싶다=지하 1층 서편 미용실. 피로연을 마치고 공항에 온 신혼부부들이 자주 찾는다. 머리와 손톱, 피부 관리를 해준다. 가격은 3만 원 안팎.

[5]그렇게 챙겼는데도 빼놓은 물건이 있다=지하 1층에 안경점 슈퍼 의류판매점 등 공항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점들이 있다. 웬만한 물건은 시중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출국 심사를 마친 뒤 면세점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6]기도나 명상을 하고 싶다=4층 마사지 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10평 남짓한 기도실이 있다. 특정 종교색이 없이 긴 의자만 놓여 있고 각종 경전이 비치돼 있다.

[7]우는 아이를 달래야 한다=3층 출국장의 게이트 12번과 29번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방. 대형 TV, 비디오,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다. 수유를 위한 작은 공간도 있다. 출국 심사 전이라면 같은 층의 유아휴게실을 이용한다.

[8]나도 VIP!=항공사 VIP라운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4층 동편 기도실 옆에는 SK텔레콤 VIP라운지와 KTF멤버스 서비스라운지가 있다. 인터넷과 국내 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다. 음료수와 간단한 과자도 제공된다. 동반 2인까지 출입할 수 있다.

[9]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고 싶다=2층 중앙의 현대카드 VIP라운지와 스카이라운지. 현대카드 라운지는 현대 다이너스 카드 회원, 스카이라운지는 LG텔레콤 회원에게 출입 혜택을 준다. 인터넷, 전화, 음료 등 기본 서비스 외에 휴대전화 충전과 로밍, 여행자 보험, 드라이 크리닝 서비스도 대행한다. 다양한 형태로 출입 자격이 주어지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10]첨단 IT 체험과 함께 휴식을=4층 중앙에는 ‘SKT 유비쿼터스 체험관’이 있다. 2층 중앙의 ‘KT 플라자’에서도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1]악!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다=3층 서편의 ‘인천공항 영사민원서비스 외교통상부 연락실’. 긴급한 사유로 출국할 때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해 준다. 여권을 분실했거나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공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사진이 필요하다=연락실 바로 앞에 공항 내 유일한 디지털 사진자판기 2대가 있다. 즉석 증명사진은 1만 원. 인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출력해 선물로 줄 수 있다.

[13]갑자기 아프다=지하 1층 공항의료센터. 각종 진료와 처방은 물론 여행자 건강상담, 국제적인 예방요법 안내 등 여행과 관련된 업무도 처리한다. 건강검진도 가능하며 지난해엔 ‘시차적응 클리닉’을 개설했다.

[14]급하게 물건을 보내야 한다=3층 서편에 택배 대행회사가 입주해 있다. 물건을 포장하거나 국내외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

[15]공항 이용에 불만이 있다=3층 서편에 출국장 민원실이 있다. 출입국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처리해 준다.

[16]피켓이 필요하다=잘 모르는 손님을 마중 나왔다면 피켓이나 종이가 필요하다. 1층 입국장 양편의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로 빌려준다.

[17]비행기를 보면서 우아하게 식사하고 싶다=웨스틴조선호텔이 운영하는 4층의 파노라마 라운지. 비행기 배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18]공항을 배경으로 멋진 기념사진 찰칵!=1층 중앙에 있는 밀레니엄 홀은 나무와 풀, 작은 연못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기념촬영 명소다. 봄에는 여객터미널 옆 ‘교통센터’의 성큰가든이 괜찮다. 톰 행크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듯 공항 내부의 웅장한 모습을 찍고 싶다면 교통센터의 그레이트 홀이 최상이다.

[19]문화 공연을 보고 싶다=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밀레니엄 홀 연못 주변에서 공연이 열린다. 비보이, 남미음악, 사물놀이, 하모니카 연주, 국악, 포크송,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20]여 승무원과 눈을 마주치며 식사하고 싶다=지하 1층 중앙엘리베이터 옆 푸드 코트 ‘비타비아’. 비교적 저렴하고 다양한 메뉴로 항공사 직원들이 자주 찾는다. 계산대 옆에 수하물 보관용 공간이 있다.

[21]꼭 들러야 하는 맛집이 있다=4층 면세지역의 레스토랑 ‘마티나’. 공항 직원들의 식당 평가에서 선두를 다툰다.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운영하는데 푸짐한 양의 김치볶음밥과 게살이 씹히는 왕게살 스파게티가 일품이다.

[22]주책이다. 그래도 떡볶이 김밥 라면이 먹고 싶다=지하 1층의 잡화를 파는 가게 옆에 80여 석 규모의 스낵점이 있다. 삶은 달걀 3개가 1000원, 떡볶이는 2000원, 라면과 김밥은 2500원. 가격은 공항 밖과 별 차이 없다.

[23]공항은 비싸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다=20일까지 4개 면세점이 10∼70% 가격을 깎아주는 세일행사를 열고 있다. 각종 선물을 주는 이벤트 행사도 있다.

[24] 한국의 특색이 있는 선물을 구하고 싶다=3층 면세지역 46번 게이트 옆의 한류테마 매장에 들르자.

글=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사진=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중원 배드민턴 클럽
글쓴이 : 조약돌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