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호칭


1. (남자의 경우)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제수씨(계수씨)

2. (남자의 경우) 형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보통은 형수님)

3. (여자의 경우) ‘시누이’는 누구를 가리키나?

남편의 누이

4.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다. 이 때 시아버지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버님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경칭인 아버님을 써 왔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경우는 어머님, 어머니를 모두 써왔다. 시아버지는 ‘아버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어머니의 경우 ‘어머니’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가부장 제도의 영향 때문이다.)

5. 고종사촌은 누구를 가리키나?

고모의 자식

* 사람살이는 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관계부터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기타 사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부름말(호칭)과 가리킴말(지칭)이 중요하다. 이런 말과 이와 관련된 말들을 폭넓게 살펴보자.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필요한 말들일 것이다.

6. 나이가 어린 손위 올케(오빠의 아내)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

언니 또는 새언니

(나이가 어리다고 거북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오빠를 대우하기 위해 그렇게 불러야 한다.)


7. 남편의 여동생이나 누나가 시누이다. 시누이의 남편은 무엇이라고 부르나?

아주버님 또는 서방님

8. 남편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도련님(결혼한 경우 서방님)

9. 남편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동서

  (남편 형님의 아내는 형님이라고 부른다.)

10. 남편의 누나를 부르는 말은?

형님


11.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아가씨 또는 아기씨

12. 남편의 형님을 부르는 말은?

아주버님(손위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도 됨)


13. 누나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올케


14. 누나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 세 가지는?

매형, 자형, 매부(이 중에 매부는 보통 여동생의 남편에게 씀)

15. 당숙은 나와 몇 촌인가?

5촌(재당숙은 7촌, 3당숙은 9촌)

16. 당질은 누구인가?

사촌형제의 아들

17. 동생 직장에 전화를 걸어 동생을 바꿔달라고 할 경우 이름에 씨를 붙이는 것이 옳은가, 안 붙이는 것이 옳은가?

붙이는 것이 옳다. (직함일 때는 안 붙여도 된다. 예 : 김순돌씨, 김순돌 과장, 김순돌님, 김순돌 과장님)

18. 맨 위 조상으로부터 밑의 자손으로 따져 내려오는 단위는 무엇인가?

(나는 이순신 장군의 15세손이다.)


19.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나 한 항렬에 있는 남자의 아내를 일컬었던 말은?

아주머니 또는 아줌마(지금은 여자 어른에게 두루 씀)


20. 살아 계신 자기의 부모를 부르거나 남에게 이야기할 때 “님”자를 붙일 수 있나?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전통적으로 살아 계신 자기 부모님을 일컬을 때는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된다. 다만 돌아가셨을 경우, “우리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와 같이 붙이는 것이 관례다. 또한 글을 쓸 때는 “님”자를 쓴다.


21. 설날 남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모의 아들을 만났다. 뭐라고 불러야 하나?

형 또는 이종사촌 형

정확한 지칭어는 이종사촌이다. 그러나 보통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친근한 느낌을 준다.


22. 스승의 남편을 어떻게 부르나?

호칭하기에 가장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부님, 선생님, 0선생님, 000 선생님 등으로 부른다.


23. 시누이와 시동생이 두 살, 세 살밖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불러야 하나?

시누이는 아가씨· 아기씨, 시동생은 도련님

   (시동생, 시누이를 부르는 말은 나이와 관계없다.)

24. 아내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처남

   (아주 나이가 어릴 경우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

25. 아내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형님

26.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동서 또는 0서방


27.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처남 또는 형님. 단 나이가 자신보다 어리면 처남이라고 부른다.

28. 아내의 언니를 가리키는 말은?

처형

29. 아내의 여동생을 가리키는 말은?

처제

30. 아내 쪽의 친척을 이르는 말은?

인척

친가(아버지) 쪽의 친척 : 친족 또는 친척  / 외가(어머니) 쪽의 친척 : 외척 / 아내 쪽의 친척 : 인척


31.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경우에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

아들은 이름을 부르면 되고, 며느리는 ‘아가, 새아가’ 등을 쓴다. 아이를 낳으면 “아비, 아범, 어미, 어멈‘으로 부르거나, 애 이름을 넣어서 ’00아범, 00아비, 00어멈, 00어미‘로 부른다.

32. 아버지와 같은 항렬의 남자를 어떻게 부르나?

아저씨

33. 아버지와 나는 몇 촌인가?

1촌(부자, 모자, 형제, 자매는 촌수를 따지지 않음)

34.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은?

삼촌

결혼을 하면 큰아버지(백부), 또는 작은아버지(숙부) 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남자 형제가 집안의 장손일 경우는 오촌, 칠촌이라도 큰아버지라고도 부른다.

35. 아버지의 사촌누이는 무엇이라고 부르나?

당고모


36. 아버지의 사촌형제를 가리키는 말은?

당숙

아버지의 육촌형제는 재당숙, 팔촌형제는 삼당숙이 된다.


37. 할아버지의 누이(누나와 여동생)는?

대고모 또는 왕고모


38. 아버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부르나?

고조할아버지


39.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부르나?

증조할아버지

아버지→할아버지(조부)→증조할아버지(증조부)→고조할아버지(고조부)→5대조할아버지(5대조)→6대조할아버지(6대조)→…


40. 아버지의 형님이 두 분일 경우 각각 어떻게 불러야 하나?

모두 큰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첫째 큰아버지·둘째 큰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아니면 살고 계신 지명을 붙여서 대전 큰아버지, 춘천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41. 아버지의 친척을 가리키는 말은?

친족

42. 어머니쪽의 친척을 가리키는 말은?

외척

43. 언니의 남편은?

형부

44. 엄마 남자 형제의 부인은?

외숙모

어머니의 형제나 그 부인은 모두 외숙부, 외숙모이다. (어머니의 오빠의 부인이라고 해서 외백모라고 하지 않음)


45.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0서방

46. 여자가 같은 항렬의 손위 남자를 이르는 말은?

오라버니 또는 오라버님

47. 여자의 남자 형제들을 두루 일컫는 말은?

오라비

예 : 우리 오라비들은 모두 착해.


48. 옛날에 국가에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삼족을 멸했다고 한다. 이 때의 삼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친족, 인척, 외척


49. 외삼촌의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 놀러 왔다.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정식 지칭어는 외종사촌 또는 외사촌이다. 그러나 나이가 자신보다 적으면 이름을 부르고, 나이가 많으면 형 또는 오빠라고 부르면 된다.


50. 우리는 친인척의 관계를 따질 때 촌수를 찾는다. 1촌의 기준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 사이.

예를 들어 아버지의 동생은 나하고 삼촌이다. (나와 아버지는 부자사이니 1촌 +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부자사이니 1촌 + 할아버지와 삼촌도 1촌 = 3촌)


51. 원래 <형>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던 말은?

언니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에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란 가사가 있다. 예전에는 형과 언니가 같은 뜻이었는데, 지금은 여자가 손위 자매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52.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에게 길을 물을 때, 적절한 부름말은?

상대방이 남자라면 어르신·어르신네·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여자일 경우 어르신·어르신네·할머니·할머님·아주머니·아주머님 등으로 부르면 된다.


53. 장모의 순우리말은?

가시어미 (낮춤말이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54. 재종형제는 몇 촌인가?

6촌(내종·외종·종형제는 4촌, 3종형제는 8촌)

55. 조상 제사를 지낼 때 <4대 봉사>를 한다고 한다. 4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즉, 그 집안에 살아 있는 남자 어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56. 질부의 토박이말은?

조카며느리

57. 질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조카사위

58. 친족 집단 내에서 계보상의 종적인 세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항렬

59. 팔촌 형제 사이를 무엇이라 일컫는가?

삼종간

60. 할아버지의 동생을 부르는 말은?

작은할아버지 또는 종조할아버지

한자어만으로는 종조부(從祖父)라고 한다. 종조부는 할아버지의 동생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작은할아버지가 여럿일 경우 첫째 작은할아버지, 둘째 작은할아버지라고 하든가, 살고 계신 지명을 붙여 부르면 된다.


61. 할아버지 형제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은?

종조부

62. 현재 자손으로부터 조상으로 올라가면서 세는 단위는?

대를 셀 때는 자신은 뺀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1대, 할아버지는 2대, 증조 할아버지는 3대, 고조할아버지는 4대, 그 이상은 5대조, 6대조 등이 된다. 그러나 5대조이하는 1대, 2대, 3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라고 한다.


63. 형수나 올케의 부모를 부르는 말은?

사장어른

64. 형제간은 몇 촌인가?

2촌(부모, 형제 사이에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65. 혼인한 두 집의 부모끼리 서로 부르는 말은?

사돈(사둔은 틀린 말)

66. (여자인 경우)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그 여동생의 남편을 0서방이라고 부를 수 있나?

부를 수 있다. 높이고 싶으면 님자를 붙이면(0서방님) 된다.

67. 62세를 일컫는 말은?

진갑(환갑은 61세)

68. 70세를 보통  7순이라고 한다. 같은 뜻의 다른 말은?

고희(古稀)

69. 99세를 백수(白壽)라고 한다. 88세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미수(米壽)


70. 결혼한 손아래 시누이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아가씨 또는 아기씨(결혼전과 같음)

71. 군대를 갔다. 김병장이 “박상병 어디 있지?”라고 물었다. “박상병님은 내무반에 있습니다.”라고, <님>을 붙여도 대답해도 되는가?

된다. (어떤 선생님은 압존법에 의해 붙이지 말라고 교육하나 이는 일본 문화의 영향이다. 우리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누구든 높일 수 있다.)


72.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르던 선배가 내 여동생과 결혼했다. 나는 그 선배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매부 또는 0서방

(과거의 관계와 관계없이 여동생의 남편이 되었으면 내 아래 항렬이 된다. 그 선배는 내게 경어를 써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하대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서로 경어를 쓰는 것이 좋다.)


73. 삼촌이 조카와 조카며느리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조카가 미성년일 경우는 이름을 부르고, 성년이 되면 <조카>라고 호칭한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00아비, 00아범’으로 부른다. 조카며느리는 한자어로는 질부(姪婦)이지만, ‘아가, 새아가, 00어미, 00어멈’ 등으로 상황에 따라 부르면 된다.


74. 손위 처남의 아내와 손아래 처남의 아내는 어떻게 부르는가?

손위 처남의 아내는 아주머니이고, 손아래 처남의 아내는 처남댁이다.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면 된다.


75. 아들 많은 집의 막내며느리일 경우 큰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불러야 하나?

조카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큰조카는 내게 숙모님 또는 작은어머니라고 불러야 함)

76. 여자 조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무엇인가?

0서방, 아이가 있을 경우는 00아비, 00아범

77. 외동딸과 고명딸의 차이는?

                                             외동딸 : 무남독녀(아들은 없고 딸만 1) 

고명딸 : 아들 많은 집의 외딸(예 : 4남 1녀)

78. 장인, 장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를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장인 어른, 장모님만 써왔지만 최근 추세에 따라 아버님, 어머님도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었다. 그러나 장인을 빙장어른, 장모를 빙모님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빙장, 빙모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장인과 장모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79. 친구의 아내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아주머니, 아주 절친한 사이일 경우는 이름을 부름(000씨), 00어머니, 부인, 0여사, 또는 직장의 직책(0과장) 등 적절하게 쓰면 된다. 가끔 농담 삼아 ‘계수씨, 제수씨’라고 부르는데, 이런 호칭은 틀린다. 계수씨, 제수씨는 가족끼리만 쓴다.


80. 희수(喜壽)는 몇 살을 가리키는 말인가?

77살

*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1 : 통행방법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건강과 교통 그리고 환경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명랑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가급적 쉬운 말로 씌여졌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엄격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6호 가목).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될 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입니다.

알고보면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도 '차'입니다.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차'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 중에서도 원동기(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 중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자동차로 분류됩니다(이륜자동차). 125cc이하의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쳐서 '자동차등'이라고 부르지요. 좀 복잡한가요?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로에서 다니는 것들 = 차+보행자(휠체어와 유모차 포함)
▲ 차= 자동차등+자전거+우마차,소달구지 등등등(휠체어와 유모차는 제외)
▲ 자동차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2.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별로 이를 지켜야 할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에 따를 의무(제5조) : 보행자+차
▲ 과속 금지 의무(제17조) : 자동차등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9조) : 차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 차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32조): 차
▲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자동차등
▲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전운전 의무(제48조): 차

3.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보도'입니다(제8조, 제13조). 따라서 자전거도 차인 이상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런 특례를 염두에 두고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충분히 갖춰지길 바라거니와, 그 전까지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하지만 자전거의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운행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불법이건 아니건 간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겠지요?



*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2 : 사고 발생시의 조치


요즘 웰빙붐을 타고 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 인라인 등이 러너들과 엉켜 운동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 역시 일반인을 위해 가급적 쉬운 용어로 씌여졌습니다.

1. 자전거는 '차'다.

자전거가 '차'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에게 부과된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당사자 중 누가 가해자인지의 판단은 '누가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더 많이 어겼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A와 B가 충돌했을 때 A의 과실이 51%이고 B의 과실이 49%면 A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는 거의 대부분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 누구의 과실이 그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예컨데 A는 신호위반을 했고, B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이때 신호호위반이 사고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A가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B가 음주 만취상태여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B의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B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상황이 다른 만큼 교통사고 처리에 완벽한 공식은 없으며 그때 그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가릴 때 과실비율의 대소를 가지고 판단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교통주체에 따라 차등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강자가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의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는 다치고 차는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고의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크지만 자동차가 보행자에 비해 우월한 강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무조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를 봅시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는 거의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받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치로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거의 100%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해서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어떤 과실이 있다는 말인가?

한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내 자전거를 바라보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전거에 부딪쳤다고 합시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황당할 것입니다.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어린애가 내 자전거를 빤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 드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무척 억울하게 느껴지지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겼으니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운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과실의 판단에 관한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보충적 규정입니다. 눈에 띄는 큰 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운전자는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결론은 이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무조건 자전거가 가해자이다"

4. 사고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해자다"라는 점을 빨리 기억해 내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내지 못하고 보행자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폭행을 하는 경우 사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규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대충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① 사상자 구호 : 다친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다친 곳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치지 않은 사람을 병원에 옮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병원에 드러누워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노인의 경우 현장에서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그 후 그 보호자들이 사고 사실을 알게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많더군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던 증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지요. 외견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막 뛰어서 도망간 경우에도 상대 운전자가 나중에 뺑소니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대방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신원확인 : 두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원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사라진 경우에는 뺑소니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고지했는데도 나중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데리고 간 병원 응급실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겠지요? 즉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저 환자의 챠트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③ 신고 : 신고의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자진해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뺑소니범'이란 교통사고 후 사고야기자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해 처벌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는 '차'로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조용히!


병원에 나붙은 '조용히!'는
신체와 신경조직을 신비스러울 만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구실을 한다.
방송국에서 '조용히!'는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전파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도서관에서 '조용히!'는
마음과 마음이 깊은 친교를 맺고
생각이 고요히 피어나게 해준다.


- 프랭크 미할릭의《느낌이 있는 이야기》중에서 -


* 일상에서도 '조용히!'는 필요합니다.
조용히 걷고,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해야 소음이 가라앉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화, 흥분, 불안, 두려움, 우울, 후회, 죄의식...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소음들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자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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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엉덩이로 하라


그 선생님의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공부는 머리 좋은 녀석이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녀석이 하는 거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공부하는 녀석이 결국 이긴다."
1학년 때 들었던 이 말씀은 그 당시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악착같은 노력과 오기뿐이었던
나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왔다.
'머리 좋은 녀석'들의 집단인 영재학교에서
'우등생'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김현근의《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중에서 -


*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는, '이제 정말 공부하겠다'는 결심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연습입니다.
(공부는 안해도 좋으니까) 도를 닦는 셈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을 석달만 계속하면
저절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됩니다.
노력도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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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회는 없다


젊은 혈기로 가득 찬 나에게
처세와 처신의 방도를 충고해주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부편집인 프랭크 쇼어가,
갓 입사한 30대 초반의 나에게 일러준 말이 있다.
"미스터 김, 절대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그 이야기를 20년이 넘도록 내 가슴 한켠에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늘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도,
지금까지도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하여 놓친 것들이 많다.


- 김희중의《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중에서 -


* 미루는 버릇.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릇 때문에 일을 미루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설령 다음 기회가 와도 그것은 이미 늦어버린 기회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한 번 도약의 시기를 놓치면
오래오래 침체와 낙오의 길을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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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할 시간도 짧다


인생은 짧고,
당신의 아이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일도 당신 곁에 남아줄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생은 너무나 짧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최대한 그들의 모습을 즐기고, 시간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친구들의 존재를 즐긴다.


- 돈 미겔 루이스의《내가 말을 배우기 전 세상은 아름다웠다》중에서 -


*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삶이 멈추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시간을
나누십시오. 인생은 짧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은 더 짧습니다.
결혼 이야기


처음 결혼했을 때,
둘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극과 극이라는 걸 알고는 적잖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고 하마터면 이혼까지 할 뻔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뿐 아니라
그 차이점에 의존하게 되었고, 마침내 둘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서로 똑같다면, 그렇다면 둘 중
한 사람은 필요 없을 게 아닌가.


- 앤디 앤드루스의《용서에 관한 짧은 필름》중에서 -


*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지요?
그 말은 '본래는 서로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상대가 먼저 나에게 닮기를 바라면 잘 안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 상대를 닮겠다 해야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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